【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9. 27. 선고 95구815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가 1988. 1. 10.부터 ○○설계사무소라는 상호로 설계 등에 관한 자격을 갖지 아니한 채 전문기술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금형설계업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여 온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 금형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법률상 요구되는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신의칙 내지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을 요한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7. 27. 선고 90누10384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원고의 사업개시 이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그 밖에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