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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소유권확인
판례
부동산소유권확인
94-다-21559생산일자 1995.08.11.
AI 요약
요지
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이 있어 이를 즉시 제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이 현존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의 존재로 말미암아 그 불안, 위험의 제거가 무용, 무의미하여 확인판결을 받을 현실적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된 경우, 수용 당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되었으니, 시효취득자는 이른바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수용 당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수용의 대가로 취득한 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고 토지수용 당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는 이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할 것인바, 이러한 지위에 놓여 있는 수용 당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굳이 시효취득자를 상대로 보상금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무용, 무의미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 확인판결을 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세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일환

【피고, 피상고인】

전주시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4.3.31. 선고 92나52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이 있어 이를 즉시 제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이 현존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의 존재로 말미암아 그 불안, 위험의 제거가 원고에게 있어 무용, 무의미하여 확인판결을 받을 현실적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6.9. 선고 94다1348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전신인 전주부(全州府)가 1943.경 제2차 긴급증미용수원확충시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당시의 소유 명의자인 소외 1 회사로부터 매수하여 그 지상에 석불제라는 소류지를 축조한 이래 1944.10.14.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유지로 변경하고 공공의 용수원으로 사용하여 오면서 줄곧 제방을 보수하고 준설공사를 시행하는 등 1989.6.10. 이 사건 토지 일대에 전주시 ○○지구 영구임대아파트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이 있어 1990.1.9. 그 용도가 폐지될 때까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 관리해 왔는데, 한편 1947.1.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소외 1 회사로부터 원고들을 포함한 13인 앞으로 같은 날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에 소외 2 공사는 1989.10.7.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한 다음 그 보상금을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여 그 중 원고들의 각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피고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그 지급의 보류를 요청하자, 소외 2 공사는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1989.2.29.과 1990.2.2. 위 각 금원을 전주지방법원에 공탁하고 1990.4.17.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소외 2 공사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는 1944.10.14.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유지로 변경하고 공공의 용수원으로 관리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64.10.14.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소유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가 소외 2 공사에게 수용되어 원고들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되었으니,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인 피고는 이른바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원고들에게 그들이 위 수용의 대가로 취득한 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고 원고들은 이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할 것인바, 이러한 지위에 놓여 있는 원고들이 굳이 피고를 상대로 소외 2 공사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무용, 무의미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 확인판결을 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인데도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