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4.9.15. 선고 94나19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의 망부인 소외 1이 그 소유이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던 중 그에 인접한 같은 리 (주소 생략)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매수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소 생략) 토지 지상 주택의 담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때부터 이 사건 토지를 위 (주소 생략) 토지의 일부로 알고 점유를 계속하여 오다가, 그 판시와 같이 위 소외 1이 이 사건 분할전 토지의 일부를 피고의 망부 소외 2에게 매도하였고, 위 소외 1을 승계한 원고가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나머지 부분을 소외 3에게 매도한 다음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전체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에도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토지의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도한 토지의 인도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매도후의 점유는 그 성질상 타주점유로 변경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할 것인데(당원 1992.12.24.선고 92다 26468, 26476 판결 참조),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는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에 있어 이 사건 토지는 매매목적물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생각한 것이 명백하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신이 매도한 토지의 일부로서 점유한 것이 아니라 인접한 같은동 (주소 생략) 토지의 일부로 알고서 종전과 같이 점유를 계속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어서, 위 등기 이후의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로 변경되지 않고 여전히 자주점유로 남아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는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임을 알고서도 그 점유를 계속한 이른바 매도인의 점유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