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 외 5인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5.17. 선고 94구26327,26334(병합),26341(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의신탁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그 등기 등의 명의를 달리 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이를 증여로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당원 1992.9.8. 선고 92누4383 판결; 1994.8.26. 선고 94누678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인 소유주인 소외 1은 1988.4.30.로 예정된 기업공개를 추진하면서 1부 종목으로서 상장요건을 갖추려면 대주주 1인의 소유주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51% 이하이어야 가능하므로 사전에 소유주식을 분산하여 그 지분율을 낮추기 위하여 같은 해 3.경 위 회사의 무상증자시 및 자기주식 매각시 실제로는 이 사건 주식을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하면서 그 명의만은 주주명부상 원고들 앞으로 등재한 사실, 위 소외 1이 이와 같이 원고들 앞으로 명의신탁을 하게 된 계기는 위 목적 이외에도 위 회사가 납부할 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등 과점주주로서 받게 되는 세법상의 불이익을 회피하고 또한 소유주식을 분산하여 둠으로써 자신에게 부과될 과중한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사실, 위 소외 1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된 업무 등을 처리한 소외 3은 원고들 명의로 신탁된 주식의 배당금을 모두 수령하여 위 소외 1에게 귀속시켰으며, 한편 위 소외 1은 그 외에도 많은 양의 주식을 자신의 친ㆍ인척 및 위 회사의 임ㆍ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하여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된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를 누락함으로써 1993.10.30. 탈루한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로 합계 금 309,603,660원을 추징당한 사실 등을 확정한 다음, 위 소외 1이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등재한 것은 위 회사의 대주주로서 자신의 주식소유 비율을 낮추어 기업공개시 1부 종목으로서의 상장요건을 갖춤과 동시에 부수적으로 과점주주로서 받게 되는 세법상의 불이익을 회피하고 과도한 종합소득세를 경감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그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직접 수령하는 등 모든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단순히 그 소유명의만을 원고들에게 분산하여 주주명부상 신탁한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를 은폐하여 그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앞서 본 당원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 서서 원심의 판단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 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