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병순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종각
【원심판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4.7.4. 자 93항당222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의장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형상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당원 1991.6.14. 선고 90후66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3)을 대비하여 보면, 양 의장은 모두 각종공사를 하는 작업현장이나 통제구역, 위험지역, 보안구역표시 등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계구역표시등”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의장고안의 요지로 하고 있고, 양 의장 모두 중앙에는 나선형 줄무늬의 원통관이 있고 양단에는 전원을 연결하는 플러그(plug)와 콘센트(concentric plug)가 이들을 중앙의 원통관에 연결해 주는 연결부위에 의하여 결합되어 구성되고 중앙의 원통관체에는 일정간격으로 소형전구들이 다수개 설치되어 있어 그 형상 중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은 중앙의 관체와 이를 양단의 플러그와 콘센트에 연결해 주는 연결부위라 할 것인데, 양 의장의 플러그와 콘센트에 연결된 연결부위 및 중앙의 나선형 줄무늬 관체의 형상이 비슷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불러 일으킨다고 할 것이고, 다만 중앙관체의 나선형 줄무늬에 요철흠이 있고 없는 정도의 차이가 엿보이나 이것만으로는 서로 다른 미적 감각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 의장은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소론은 이 사건 등록의장 중 플러그와 콘센트 부분이 주지형상에 속하여 의장고안의 요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비교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가사 소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의장 중 플러그와 콘센트 부분이 주지형상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특별한 장식적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지 못하는 부분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부분까지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대비한 결과 두 의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원심결은 결국 당원과 견해를 같이하는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의장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