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인천직할시 동구의료보험조합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성기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1.8. 선고 93나502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조합의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94조에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구성한 징계위원회의 전체위원 6명 중 징계사유의 하나로 삼은 품위손상 행위와 인신모독 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이 4명이나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징계위원회의 결의에 기하여 이루어진 피고 조합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절차 위반의 점에 있어서 이미 무효이고, 그 주된 징계사유가 전체적으로 보면 노동쟁의권의 남용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징계사유에 관계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에 해당하는 모든 자를 징계사유에 관계있는 자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징계위원이 구체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직접적인 피해자인가 여부를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피고 조합의 운영규정 제94조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징계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에 관계있는 자를 모두 징계위원에서 제척시키려는 강행규정으로서, 이러한 제척원인이 있는 징계위원은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당해 직무집행으로부터 제외되고 이에 위반한 징계권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고, 여기에서 피징계자의 친족이나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라 함은 대체로 피징계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징계혐의 사유의 피해자를 말하는 것으로(대법원 1994.8.23. 선고 94다7553 판결),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는 그 구체적 징계사유가 전체적으로 보아 결국 노동쟁의권의 남용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사유라 하더라도 징계권을 행사하려는 사용자측과 관련이 있는 모든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를 가르킨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제척원인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심에서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주장을 한 사실은 있으나, 원심 최종변론기일인 1994.10.4. 11:00 제9차 변론기일에서 당사자 쌍방이 1991.10.11.부터 1993.12.31.까지 기간 동안 원고가 받을 임금의 총액이 금 25,814,793원인 점과 1994년의 월 임금액이 금 1,240,021원인 점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로써 피고는 원고의 임금액수에 관한 종전의 방어방법을 모두 철회하고 자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배치되는 주장이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