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안영길
【원 심 결】
특허청 1994.4.28. 자 91항당468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상은 자기의 등록상표 등을 사용권설정등록 없이 그 지정상품 등에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였을 때는 기간에 관계없이 바로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었음에 비하여(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개정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면 개정된 것, 이하 신법이라 한다)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사용권설정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6월 이상 사용하게 한 경우에만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구법상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실무상 등록상표의 사용허락시 이를 등록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취소를 당하게 되는 어려움을 구제하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인바, 위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보면, 신법 부칙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위 개정된 상표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위 6월의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구법 시행 당시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의 기간이 경과되었다면 위 요건은 충족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신법 부칙 제7조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신법은 구법과 달리 상표사용권을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전용사용권은 설정등록을 하여야만 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음에 반하여 통상사용권은 설정등록 없이도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자유롭게 발생하고 단지 제3자에게 이를 대항하기 위하여 설정등록이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신법 제57조 내지 제58조)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에 적용되는 신법 제73조 제1항 제1호는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자기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6월 이상 사용하게 한 경우”에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통상사용권의 경우에도 이의 설정등록 없이 등록상표 등을 타인에게 6개월 이상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자신의 등록서비스표를 타인에게 6개월 이상 사용권의 설정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게 하였다가 뒤늦게 통상사용권의 설정등록을 마친 이 사건에 있어서 신법 제7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서비스표의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통상사용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신법 제73조 제1항 제1호가 통상사용권을 설정등록없이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입법상의 잘못이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서비스표의 등록을 취소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소론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