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특허청 1993.10.29. 선고 91항당469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소외인”이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식품”이 사용권 설정등록없이 1988년부터 1990. 8. 31.까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비록 위 “소외인”이 상표권자인 피심판청구인의 처라고 하더라도 이를 상표권자에 의한 정당사용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설정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자기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6개월이상 사용하게 한 경우로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제1호 소정의 타인이라 함은 상표권자와 별개의 경영주체로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자를 말하고, 상표권자와 동업관계에 있거나 상표권자와 주종관계를 맺고, 상표권자의 영업이익을 위하여 상표권자의 감독 아래 등록상표를 사용한 자는 위 조항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87.10.26. 선고 86후66 판결, 1989.5.23. 선고 88후943 판결 각 참조).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국제식품”의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가 피심판청구인의 처인 “임춘하”으로 되어 있다는 한가지 사실만으로 피심판청구인이 타인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하였다고 단정하였는 바, 위 “임춘하”이 “국제식품”이라는 업체를 피청구인과는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영하였다면 위 제1호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겠지만 피심판청구인의 주장대로 남편인 피심판청구인이 실질적인 경영주체이고, 다만 편의상 사업자등록만을 처 명의로 하여 두었다면 타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대체로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대로 등록되는 사업자등록의 성격상 위 “임춘하”이 대표자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동인이 위 “국제식품”의 실질적인 경영주체이고, 피심판청구인은 위 업체와 무관하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식품”의 실질적인 경영주체에 관하여 좀더 심리하여 보아 이 사건 등록상표의 타인 사용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단순히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가 피심판청구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피심판청구인이 타인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하였다고 단정하였으니 원심결에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