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웅태
【피고, 상고인】
제주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성윤
【환송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원고의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따라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보험계약에 의한 자동차보험증권상의 피보험자는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교육법 제144조에 따라 설립한 특수학교인 ‘제주영지학교'로 기재되어 있고, 주된 운전자는 소외 1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소외 1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장인 소외 2와 교사 박전해 등 교사를 태우고 위 학교에서 운영하는 야영장으로 가다가 마주오던 소형버스와 충돌함으로써 위 소외 2가 상해를 입은 사실, 위 소외 2는 위 학교의 교장으로서 교육법 제75조에 따라 위 학교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으며, 피고 교육감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승용차를 사용·관리하고 피고 소속 운전자를 지휘감독하고 있는 사실, 원고의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은 제11조에서 배상책임에서의 피보험자를 열거하면서 그 제3호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를 들고 있고, 제10조 제2항에서 대인배상에서 배상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그 제3호로 배상책임의무 있는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를 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소외 2는 사고 승용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운행지배를 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타인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약관 제11조 제3호 소정의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관리하는 허락피보험자에 해당하여 면책사유를 정한 위 약관 제10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로서는 위 소외 2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위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함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뜻하는 것인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용차를 운행하는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그 공무원이 소속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그 공무원 자신이 개인적으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가지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공무원이 자기를 위하여 공용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같은 법조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2.25. 선고 91다12356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위 소외 2는 피고가 설립한 특수학교의 교장이고, 보험증권상의 주된 운전자로 기재된 소외 1이 운전하는 학교의 업무용 승용차인 이 사건 자동차에 승차하고, 그 학교에서 운영하는 야영장으로 가다가 사고를 당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소외 2가 학교의 업무를 통할하는 교장으로서 위 승용차를 사용·관리하고, 그 운전자를 감독할 지위에 있고, 그러한 지위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별히 그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학교의 업무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가지는 것이지, 위 학교의 교장인 소외 2가 가진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위 소외 2에게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구체적인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있다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그 운행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할 것이다.
또, 위 소외 2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관리하는 자로서 허락피보험자에 해당할 수 있음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으나.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는 위 약관 제10조 제2항 제3호는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에서의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여기에서‘배상책임의무가 있다’고 함은 동일한 사고로 인한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경우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자로서는 피해자가 허락피보험자라는 사유만으로 위 조항의 면책을 주장할 수는 없고, 그 허락피보험자가 사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이거나 사고에 관한 귀책사유가 있어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경우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지위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소외 2에게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구체적인 운행지배가 있었고, 또 위 약관 제10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배상책임의무 있는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및 위 약관조항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점들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