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7.22. 선고 93나3828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망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에 의하여 경료되었다고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또한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추정력을 깨기 위하여는 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의 토지대장 명의변경에 있어 원인증서인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든가 그밖의 다른 사유로 인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당해 토지에 대하여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 위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당원 1987.10.13. 선고 86다카2928 전원합의체판결; 1989.11.28. 선고 88다카29115 판결; 1991.10.8. 선고 91다4874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절차상 소요된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든가 그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고 본 조치 또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