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환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6.8. 선고 93구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의 각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여우의 생리, 여우사육의 특성, 진해시 및 마산시의 경우 여우사육장 이전의 불가능, 농지를 임차하여 여우사육업을 계속하려고 한 원고의 노력, 다른 여우사육업자의 폐업 등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모피용 여우사육업의 경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 3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를 위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3개월간의 휴업보상으로 평가한 이 사건 이의재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토지수용법 제57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4항, 동 시행령 제2조의10, 동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 3호에 의하면,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와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지로 보아 그 손실액은 영업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영업용 고정자산 원재료 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동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2항에는 영업장소의 이전을 요하는 경우의 손실액은 이전기간 중 휴업으로 인한 수입감소액과 영업시설 이전에 소요되는 통상비용으로 평가하되 위 영업장소의 이전으로 인한 휴업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월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 3호 소정의 영업의 폐지로 보기 위하여는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에의 이전가능성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인데, 여기서 그 인접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라 함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와 행정구역상으로 인접한 모든 시·군 또는 구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여우사육장이 소재하고 있는 진해시 및 이에 인접하고 있는 마산시, 창원시, 김해군, 창원군, 거제군 등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의 이전가능성 여부를 따져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단지 진해시와 마산시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여우사육장의 이전가능성 여부를 심리하였을뿐 기록상 위 나머지 시·군의 경우에 대하여는 이를 심리하여 본 흔적이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심리를 하여 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여우사육업의 손실보상액을 3개월간의 휴업보상액으로 정한 이 사건 이의재결을 위법하다고 한 조치는 심리미진 및 영업폐지의 손실보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