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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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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정
94-후-1077생산일자 1994.09.09.
AI 요약
요지
가.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상품 간에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상표 상호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유사하여 전체적 관찰에서 피차 혼동하기 쉬운 것은 유사상표라고 할 것이다. 나. 본원상표는 도형과 영문자로 구성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상단의 영문자와 하단의한글자를 2단 횡서 병기하여서 된 문자상표로서 그 외관에 있어서 일견 다르고, 관념에 있어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각 요부라 할 수 있는 영문자 표기부분인 "newco"와 "newcom"은 모두 단순한 조어에 불과하여 서로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인용상표의 한글표기부분은 영문으로 표기할 경우 "newcome"으로 표기할 수 있고, 그와 같이 표기하는 경우 "새로 온, 신참의" 등의 뜻이 있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영문음 표기부분은 그 관념에 있어 서로 다르다고 하겠으나, 그 칭호에 있어서 양 상표는 모두 2음절로서 "뉴코"와 "뉴콤"으로 호칭되어져 둘째 음절에서 "링"발음이 있고 없음의 미세한 차이가 있는 데 불과하여 양자를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에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칭호를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극히 유사하게 청감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양 상표는 유사하다.
상세내용
【출원인,상고인】

뉴만'스,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광현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4.4.30 .자 94항원730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상품간에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상표 상호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유사하여 전체적 관찰에서 피차 혼동하기 쉬운 것은 유사상표라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본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등록번호 1 생략) "[인용상표]" (이 뒤 에서는 인용상표라고 한다)의 유사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본원상표는 도형과 영문자로 구성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상단의 영문자와 하단의 한글자를 2단 횡서 병기하여서 된 문자상표로서 그 외관에 있어서 일견 다르고, 관념에 있어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각 요부라 할 수 있는 영문자 표기부분인 "newco"와 "newcom"은 모두 단순한 조어에 불과하여 서로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인용상표의 한글표기부분은 영문으로 표기할 경우 "newcome"으로 표기할 수 있고, 그와 같이 표기하는 경우 "새로 온, 심참의"등의 뜻이 있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영문음 표기부분은 그 관념에 있어 서로 다르다고 하겠으나, 그 칭호에 있어서 양 상표는 모두 2음절로서 "뉴코"와 "뉴콤"으로 호칭되어져 둘째음절에서 "링"발음이 있고 없음의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불과하여 양자를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에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칭호를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극히 유사하게 청감된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서 양상표는 유사하다 할 것이고,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양자는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어서 양상표를 다같이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