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산업대학학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4.27. 선고 93구212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교육법 제128조의7의 위임에 의하여 개방대학의 설치기준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대통령령) 제8조 제2항은 "입학자를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 선발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위 우선선발대상자의 하나로 "산업체에 1년 6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발의 기준, 방법 및 절차와 기술자격 및 산업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위 "산업체"의 범위에 관한 결정을 당해 개방대학의 학칙에 위임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서울산업대학학칙 제14조 제2항이 근무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산업체의 범위를 법인기업체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우선선발대상을 법인기업체에 근무한 자로 한정하고 있는 위 학칙규정이 그 대상 산업체의 범위를 불합리하게 제한하고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학칙규정이 위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 제8조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위임한도를 벗어난 규정이어서 무효라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서울산업대학의 학칙이 근무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산업체의 범위를 법인기업체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상 개인기업체는 그 규모나 실질여하를 불문하고 근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산업체에서 일체 배제되는 것이고, 따라서 개인기업체가 법인기업체로 전환된 경우에도 위 학칙의 문언 그대로 법인기업체로 전환된 이후의 법인기업체에서의 근무경력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소외 주식회사 세종이 법인기업체로 전환된 후의 원고의 근무기간이 1년 6월에 미달하는 이상 원고는 서울산업대학학칙이 요구하는 산업체 근무경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위 학칙의 해석에 관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