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3.6.23. 선고 93나7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건물철거 청구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70년경부터 원고로부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대구지방법원 89가단28720, 이 뒤에서는 전소라고 한다)을 제기하여 1990.1.9.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2.6. 확정되었고,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변론종결일인 1989.12.12. 당시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 토지인도청구권의 존재에 미치며, 피고 주장의 임차권은 위 변론종결일 전부터 존재하던 것으로서 위 토지인도청구권을 다투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지금에 와서 위 임차권을 주장하는 것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에서의 소송물인 토지인도청구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만 발생하는 것이고 이 사건 토지의 임차권의 존부에 대하여까지 미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건물철거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