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6.14. 자94라38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은 담보권 실행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가 있다고 하여도 경매법원으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그 자는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07조 제3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인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라고는 할 수 없고, 다만 그가 경매법원에 그러한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동조 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인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사실을 증명한 자”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 하여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위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이 있은 후에 그에 대하여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서 비로소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그 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항고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당원 1980.10.15. 자 80마157 결정; 1986.9.24. 자 86마608 결정; 1988.3.24. 자 87마1198 결정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있은 후인 1993.11.29.에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한 재항고인이 이 사건낙찰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경매법원에 그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다가 위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비로소 자신이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는 서류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각하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재항고인이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3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원심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재항고이유 제1점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의 위법을 주장하는 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 채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