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낙찰허가결정
판례
낙찰허가결정
94-마-1171생산일자 1994.08.27.
AI 요약
요지
신경매로 인한 경매목적물의 최저경매가액을 저감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타당성을 구비하지 못할 정도로 과도하게 가격을 낮춘 최저경매가격 저감절차는 위법하여 무효이다.
상세내용
【재항고인】

【원심결정】

인천지방법원 1994.5.26. 자 94라7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신경매로 인한 경매목적물의 최저경매가액을 저감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타당성을 구비하지 못할 정도로 과도하게 가격을 낮춘 최저경매가격 저감절차는 위법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경매불허결정을 한 조치를 유지하고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재항고인이 지적하는 당원의 70마618 판례는 이 사안에 맞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재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