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0.29. 선고 91구278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2.9.30.부터 1983. 4.26.까지의 사이에 이 사건 임야 27필지를 취득하여 이를 보유하다가 1989.6.5. 소외인과의 사이에 이를 대금 2,679,16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금 200,000,000원을, 같은 해 7.5. 중도금으로 금 1,400,000,000원을, 같은 해 8.5. 잔금으로 금 1,079,160,000원을 각 수령한 사실, 그런데 당시 이 사건 임야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소정의 거래계약 신고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서 원고 등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미리 매매계약의 내용 및 그 토지의 이용계획 등을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확정한 다음, 이 사건 양도거래가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으로서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비록 이 사건 양도거래를 함에 있어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신고의무를 불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당초부터 위 거래신고를 잠탈하거나 배제할 의사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자료가 없고 / 가사 원고가 매매계약체결 전에 위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 국토이용관리법위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은 매매계약체결일인 1989.6.5.이라 하여야 할 것인데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규정은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시행령 개정 전에 관계법령 위반행위가 있었던 위 임야의 양도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나아가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에 시행되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취지는,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본문과 단서 및 제9항과 연관시켜 보면, 그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거래행위는 이를 투기거래로 추정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중과세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위 시행령 규정과 같이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세법조항은 그 공포시행 이후에 그 가중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국민의 조세법 적용에 관한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보호할 수 있고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13조 제2항,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 제59조, 소급과세의 금지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의 정신에 합치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인바(당원 1992.7.14. 선고 92누619 판결; 1993.5.11. 선고 92누14984 판결; 1993.9.28. 선고 92누10920 판결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처럼 비록 소득세법상의 양도시기는 위 시행령개정규정 시행 이후이지만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양도소득세 중과세사유로 규정된 "관계법령위반"사실이 위 시행령 시행 이전인 이 사건 부동산 매도계약 당시에 있었던 것이라면, 위 조항에 근거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는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위 당원 1993.5.11. 선고 92누14984 판결; 1993.9.28. 선고 92누10920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그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논지는 위와 상반된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