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춘천군수
【환송판결】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85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처분이 법령이나 처분 자체에 의하여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0.1.12.선고 89누 1032 판결, 1991.4.26.선고 91누 179 판결, 1992.7.10.선고 92누 362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부지 점용권자에게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잡종재산인 당해 폐천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은 공유잡종재산매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여 하천부지 점용권자가 장차 수의계약에 의하여 폐천부지를 매수할 수 있는 기대를 가지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공유재산매각의 공정을 기할 목적으로 위 규정이 적용되는 결과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불과하므로, 하천부지 점용권자의 위와 같은 기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구체적인 법적 권리나 이익이라 할 수는 없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하천부지 점용권자의 폐천부지 매각에 관한 연고권이 법적 권리나 이익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심변론종결일 전에 이 사건 하천부지 점용허가기간이 경과한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하천부지점용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하천부지 점용권자의 연고권의 성질이나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