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8.18. 선고 92구121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1의 소유였는데, 소외 2가 1976. 8. 15. 위 소외 1에게 금 7,500,000원을 대여하면서 담보조로 그의 처남인 원고 2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해 두었다가 1981. 8. 5. 미변제된 채무원리금과 대금의 일부를 상계하기로 하는 등으로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 후, 1985. 12. 28. 원고들과 자신의 아들들인 소외 3, 소외 4 명의로 각 1/4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다시 1987. 8. 21. 원고 1 명의의 1/4지분을 소외 3 앞으로, 같은 해 12. 30. 원고 2 명의의 1/4지분을 소외 4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소외 3, 소외 4에의 증여세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은 적법하고, 다만 이 사건 과세처분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산정의 기준시기를 증여의제일(원고들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날)로 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6개월 이후인 1986. 6. 29.로 한 것은 위법한 것이어서 그로 인한 가액의 차이는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과처분은 직권으로 취소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세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게 실질적인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것이면서도 단순한 명의신탁임을 가장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 해석되고, 명의인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인 실질소유자 또는 다른 제3자에게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에까지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 소외 2가 위 소외 3, 소외 4에게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위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법률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