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인】
【원심결정】
부산지방법원 1994.1.4. 자 93라22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장과 재항고이유서에 기재된 재항고이유를 함께 본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 경매목적 부동산중 건물에 관하여 주소를 서울 관악구 (주소 1 생략)으로 하여 전세금 50,000,000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었는데, 경매법원은 1993. 9. 2.의 제1차 경매기일통지서는 재항고인에게 등기우편으로 그 주소지로 발송하고서도, 같은 해 10. 18.의 제2차 경매기일통지서와 같은 해 11. 18.의 제3차 경매기일통지서는 재항고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세코텍스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채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위 제3차 경매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를 한 소외 1, 소외 2에게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경매법원의 위와 같은 제2, 3차 경매기일의 통지는 이해관계인인 재항고인에 대하여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렇다면 이 사건 경매는 이해관계인인 재항고인에게 경매기일의 통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재항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위 회사의 부산지점에 송달한 것이므로 이 송달로써 재항고인에게 경매기일이 적법하게 통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기록에 철해져 있는 송달보고서에 의하면 제2, 3차 경매기일통지서의 송달받을 사람에는 재항고인의 이름은 없고, 위 회사의 이름만이 기재되어 있어, 이에 따른다면 위 회사에게 경매기일의 통지를 발송하였지 재항고인에게 발송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재항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하여 이 송달이 법률상 재항고인에 대한 송달이라고 볼 수도 없을 것이며, 더욱이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송달받을 자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라 함은 송달받을 사람 자신이 경영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의미하는 것이지 수송달자의 단순한 근무처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2. 2. 25. 선고 91다21176 판결 참조), 이 사건 경매기일통지서가 실제로 재항고인에게 전달되었다거나 재항고인이 위 경매기일을 사실상 알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경매법원의 위와 같은 경매기일통지는 재항고인에 대하여는 부적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으므로, 재항고이유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