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5.7. 선고 91나443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그 여명이 얼마나 단축될 것인가는 그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으로서,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감정결과는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당원 1990.12.7. 선고 90다카28269 판결; 1991.1.25. 선고 90다카27587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택한 제1심의 한양대학교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감정서를 보면, 감정인은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내용과 후유장애상태를 확인한 위에 케이스럴씨의 문헌을 기초로 원고의 나이와 전신상태를 참작하여 그 여명을 향후 35년으로 감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감정결과는 이에 배치되는 별다른 자료가 없는 한 그 증거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감정결과를 증거로 채택하고서도 별다른 사정 없이 원고의 여명기간을 위 감정서와 달리 신체감정일로부터 25년으로 인정하였는바, 이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은 위 인정의 여명기간 전의 일실수익 손해와, 위 여명기간 이후 원고의 가동기간까지의 일실수익 중 생계비를 공제한 손해는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금으로, 위 여명기간 이후 가동기간까지의 일실수익 중 생계비상당의 손해는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월 정기금으로 배상할 것을 명하고,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의 손해에 대하여도 위 여명기간 이전의 손해는 일시금으로, 그 이후의 손해는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으로 배상할 것을 명하고 있고, 위 가동기간은 원고의 생존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여명기간을 위 감정서와 달리 잘못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원심인정의 여명기간 이후의 손해에 대하여도 정기금으로 배상을 명하고 있으니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장래 일정기간에 걸쳐 일정시기마다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일시금으로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91.1.25.선고 90다카27587 판결 참조), 원심이 장래 일정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손해를 그 기간 중의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손해는 일시금으로, 그 이후의 손해는 정기금으로 배상할 것을 명하더라도 그것이 변론주의에 위배되거나 재량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탓하는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