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5.22. 선고 92나47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1. 7. 11. 자 공용폐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행정재산으로서 위 공용폐지시까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인정한 조치는 당원의 견해( 당원 1983.6.14. 선고 83다카181 판결 참조)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심리미진 및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헌법재판소 1991.5.13. 자 89헌가97 결정은 민법상의 시효취득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규정을 잡종재산인 국유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지 행정재산에 대하여 민법의 시효취득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 아니므로 위 결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공용폐지가 있은 1991.7.11. 이전의 원고 점유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원고는 공용폐지가 되지 아니한 기간동안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내세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및 민법 제245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1991.7.12.을 시효기간 완성시점으로 잡은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판단을 한 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취득시효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원고가 인용하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 무관한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