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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당이득금반환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93-다-36875생산일자 1993.12.24.
AI 요약
요지
행정지시에 의한 토지에 대한 사용금지의 경우에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에 관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의 경우에 준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을 한 것은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중대한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흠이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부과처분을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상세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3.6.23. 선고 93나508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산직할시장의 행정지시에 의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금지의 경우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에 관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의 경우에 준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여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는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중대한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흠이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