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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특허무효
판례
특허무효
93-후-275생산일자 1993.11.23.
AI 요약
요지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항, 제1항에 의하면 특허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행정관청인 철도청장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므로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
상세내용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철도청장 소송대리인 변리사 구명환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3.1.30. 자 91항당41 심결

【주 문】

특허청 심판소의 초심결 및 항고심판소의 원심결을 각 파기한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심판총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항, 제1항에 의하면 특허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행정관청인 철도청장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므로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무효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특허청 심판소의 초심결 및 항고심판소의 원심결을 각 파기하고 구 특허법 제14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당원이 자판하기로 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며 심판총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