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9.16. 선고 92나5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의 각 일자에 서산군이 이 사건 각 토지들에 대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그 지목을 각 도로로 변환하여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한 이래 계속 위 도로를 보수하고 시멘트 포장을 하는 등으로 점유하여 오다가 피고가 위 서산군으로부터 분할 설치되어 위 도로부지들을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서산군은 위 도로부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다고 볼 것이며 설사 서산군이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니 달리 서산군에게 소유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내세우는 당원 1981.1.27. 선고 80다2238 판결은 당원1983. 7. 12. 선고 82다708,709, 82다카1792,1793 전원합의체판결과 배치되는 것으로서 폐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사실만으로는 그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그 지목이 변경된 날부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거시 판결들은 지목변경 외에 그와 동시에 도로를 개설하여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한 사실을 아울러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에는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위 서산군의 대표자도 아닌 군청계장이나 실무담당자인 공무원이 위 도로부지에 대하여 원고에게 2년 내에 연차적으로 보상할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실무담당 공무원에 의한 군 내부의 계획에 대한 정보나 장래에 대한 예상을 개인적으로 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서산군이 위 취득시효기간 완성 후에 위 도로부지들에 대한 보상을 약속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였다는 주장은 갑 제3,5호증, 갑 제4,6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 또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