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온양정씨운창공파문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세진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10.13. 선고 92나8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희와 동 조운식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종중원들이 종중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에 관하여 대표자를 새로이 선정할 필요가 있어 종중의 규약에 따라 적법한 소집권자에게 종중의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그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차석의 임원 또는 발기인(위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발의자들)이 소집권자를 대신하여 그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78.6.13. 선고 77다654 판결; 1980.9.9. 선고 80다1215 판결 등 참조).
논지는 요컨대, 종중의 규약상 총회의 소집권자가 소집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의 소집절차에 관하여 명시의 규정이 없는 한, 소집권자의 차석이 되는 임원이나 문중의 연고항존자만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취지로서, 종중총회의 소집권자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 아래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이 이 사건 임야가 원래 원고 문중의 소유로서 조선임야조사령의 시행 당시 망 소외 1 등 10인의 문중원들 앞으로 소유 명의를 신탁하여 그들 공유로 재결을 받게 한 것이라고 사실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조선임야조사령의 관계규정의 해석상, 위 조사령 제8조 소정의 사정이 있은 후 동 제8조 제4항 소정의 공시기간이 만료되고 60일 이내에 사정에 불복하는 재결신청이 없이 위 사정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된 사항을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것으로 풀이되므로, 원칙적으로 임야대장에 사정의 기재가 있으면 재결의 기재가 있을 수 없고, 재결의 기재가 있으면 사정의 기재가 있을 수 없는 것이지만, 위와 같이 임야대장상에 사정의 기재와 재결의 기재가 차례로 병기되어 있다면 재결의 기재는 불실의 기재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임야대장의 공유자 연명부에 재결을 거친 소유자 명단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러한 재결의 결과가 관보에 의하여 공시됨으로써 재결이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0.11.13. 선고 90다카8616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구임야대장상에 1921.9.1.자 위 망 소외 1의 소유명의로 된 사정의 기재와 1927.9.29.자 위 소외 1을 포함한 소외 2 등 10인의 소유명의로 된 재결의 기재가 병기되어 있으나, 위 임야대장의 공유자 연명부에 위 소외 2 등 10인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927.10.31.자 조선총독부 관보에 위 재결의 결과가 그대로 공시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위 임야대장상의 위 소외 1 명의로 된 사정은 그 뒤에 있은 재결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라고 판단한 조처도 역시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재결은 원래의 사정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재심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조선임야조사령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입증의 결여를 내세워 위 재결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마땅하다는 소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4.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그 배척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다고 할것이다( 당원 1989.11.14. 선고 88다카31125 판결, 1991.12.24. 선고 91누1332 판결 등 참조).
소론이 지적하는 관련 민사사건의 확정판결(을 제1호증의 4 내지 6)에 이사건 임야가 위 망 소외 1의 개인소유이지 원고 문중의 소유가 아니라고 인정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원심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소외 1 등 10인의 문중원들 소유 명의로 된 재결이 있었음이 위 관보 등의 새로운 증거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된다고 보아, 위 판결 등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그와 다른 사실관계를 인정하였다고 하여 그 채증과정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탓할 수도 없다. 논지도 역시 이유 없는 것이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