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울중앙기계부품상 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현
【환송판결】
대법원 1991.2.26. 선고 90다카112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 바,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인 피고가 매도인인 원고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부담 자체를 전적으로 떠맡아서 이를 책임지고 처리하기로 약정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여 원고가 소득세법에 정한 기일 내에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 및 세액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에게 부과된 가산세까지 이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하여 원고가 1989.5.31. 이 사건 제1심 가집행선고부 원고승소판결에 기하여 피고의 소외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액 중 금 871,033,553원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해 6.29. 위 은행으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은사실은 인정되나,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은 가집행선고의 결과로서 피고가원고에게 이행한 물건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원고가 제3채무자인 위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전부금을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신청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피고의 제3 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얻어 그 전부금을 수령한 후에 위 본안판결의 변경으로 가집행선고가 실효된 경우에 있어, 위 전부금의 수령은 어디까지나 피고의 채권에 대한 집행으로써 그 채권의 추심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가 이행한 급부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들은 그로 인하여 피고의 손해 아래 위 전부채권액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을 얻은 결과가 되어 이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마땅히 피고에게 반환되어야 할 성질의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위 전부금은 이를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로 보아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옳을 것이다.
결국 원심이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피고의 위 신청을 기각한 조치는 위법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끝으로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이 사건 원심판결은 그 심판범위의 확정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여겨진다. 즉, 환송판결이 환송전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가운데 금 113,768,920원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에 환송한 취지는 그 이유 기재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가산세 상당의 약정금 반환청구 및 피고의 위 가산세 상당액에 관한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한 것이고, 여기에는 당연히 주된 청구로서의 가산세 원금 113,768,920원 및 이에 대한 부대청구로서의 지연손해금 각 지급청구부분, 그리고 위 가산세 및 그 지연손해금으로 집행해 간 금액 상당의 가지급물반환신청부분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옳다.
그런데도 환송 후 원심판결은 가산세 원금 113,768,920원의 청구부분과 동액 상당의 가지급물반환신청부분만이 파기된 것으로 보아 심판범위를 그 부분만에 국한시키고 있으므로, 결국 위 가산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부분과 원고가 위 가산세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이미 집행해 간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부분은 아직 사건이 원심에 그대로 계속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4.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며,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