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2.7.9. 선고 90나44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판시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는 원래 소외 1이 1952.12.20. 전 소유자인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인데, 피고가 그중 판시 제1토지에 관하여는 1981.8.11. 피고가 1974.2.10. 원고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터잡아, 판시 제2토지에 관하여는 1985.4.10. 마찬가지로 피고가 1973.10.1. 원고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터잡아, 각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경료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원인무효의 것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보증서의 허위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51조의 해석에 따르면, 농지를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도 그 수탁자에게 농지를 자경 또는 자영할 의사가 있어야 하고, 만일 수탁자에게 그러한 의사가 없다면 그 명의신탁계약을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한편으로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그 등기 당시 이미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소재지증명이 구비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나아가 위 농지소재지증명을 구비한 자는 농지를 자경 또는 자영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되는 것이며( 당원 1992.4.10. 선고 91다34127 판결 참조), 또한 농지개혁법 소정의 위 농지소재지증명 등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당사자의 공격방어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그 증명이 없었다는 사실은 이를 다투는 상대방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91.7.12. 선고 90다8343 판결 참조), 피고가 사실심에서 농지인 이 사건 각 토지의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그 등기 당시 자경 또는 자영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따로 공격방어의 자료로 문제삼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인 것으로 인정하였다 하여 거기에 농지개혁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하거나,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피고로부터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항변사유로서, 피고가 위 각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계속 점유하여 온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이 제출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석명권불행사 내지 심리미진을 탓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