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금호제1구역제2지구주택개량재개발조합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29. 선고 90나56337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12조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는 그 감독관청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위나 권리를 부여함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그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나 그 지상물을 사용·수익하는 등의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종전 토지나 그 지상물의 소유자는 여전히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제7항의 규정이 소론과 같이 사업시행자가 재개발사업공사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이후에만 착공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고들에 대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만 있었을 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없는 상태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그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를 사용·수익하고자 할 때에는 위 법 소정의 수용 또는 사용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한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시행을 위한 점용이라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점유·사용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이 원고소유 토지에 대한 청산금을 확정하였으나 원고가 그 청산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 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며, 그렇다면 원고가 관리처분계획을 승인 내지 추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심 또한 원고가 이를 승인 또는 추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배척하였다 하겠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추인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도시재개발법 제65조 제2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8조 제1항은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등에게 기일을 정하여 그 날로부터 당해 토지 또는 그 부분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제7항은 “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이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를 말한다)가 있을 때에는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 등은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시행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함으로써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8조 제1항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조항이 준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며, 소론과 같이 원고가 처음부터 재개발사업의 추진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제5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으면 사용·수익정지명령을 요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에 대한 종전소유자 등의 사용·수익이 정지되고 시행자는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견해와 어긋나는 취지의 당원 1982. 7. 13. 선고 81다541 판결은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도시재개발법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