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평창군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31. 선고 90누1009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교회는 1990.3.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아 판시 토지 위에 건축공사를 시행하여 원심변론종결일 이전에 이미 그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피고로부터 준공검사까지 받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주장과 같이 설사 위 건축허가가 된 부지가 건축법상의 도로로서 원고들이 출입, 통행하는 데에 이를 이용하고 있어서 위 건축허가처분이 결과적으로 위 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건축법상 보장된 통행권 또는 통행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위 건축허가의 취소를 받아 그 건축들의 건립을 저지함으로써 위 통행권 또는 통행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는이미 지났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건축허가처분이 취소된다고 하여 바로 위 통행권 또는 통행이익이 확보되는 것도 아니며, 한편 원고들이 민사소송으로 소외 교회를 상대로 위 건축물의 철거나 손해배상구를 제기하는 경우에 있어 위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니 결국 원고들로서는 위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7.5.12. 선고 87누98 판결; 1987.9.8. 선고 86누375 판결 각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