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2.19. 선고 86구6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토지수용법 제65조가 '기업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불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 및 그 토지상에 권리를 가지는 자의 재산권이 정당한 보상도 없이 공권력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위 법 제75조에 의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시에도 같은 법 제65조의 실효규정이 유추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서 원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보상금이 증액된 때에는 기업자가 원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재결분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면 이의재결도 실효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관하여 위 법 제75조 제2항은 원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보상금이 증액된 때에는 기업자는 위 이의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그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서와 같은 같은 법 제65조의 실효규정을 두었거나 이를 준용할 근거를 두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75조의2 제2항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정분은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은 정지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차에 있어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와는달리 비록 기업자가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일정한 기간 내에서 기급또는 공탁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때문에 위 이의재결 자체가 당연히 실효된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사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기업자인 광주군수가 이의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훨씬 경과된 뒤에 그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판시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하여 이 사건 이의재결 자체가 실효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같은 법 제65조, 제75조 제2항과 이의재결의 실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