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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임금등
판례
임금등
93-재다-300생산일자 1993.10.26.
AI 요약
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 및 소송물과의 관계에서 미치는 경우만을 뜻한다.
상세내용
【원고, 재심원고】

【피고, 재심피고】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광신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93.5.11.선고 93다4816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재심원고, 이 뒤에는 원고라고 약칭한다)들이 주장하는 재심사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 및 소송물과의 관계에서 미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인바(당원 1990.2.13.선고 89재누106판결, 1990.3.9.선고 89재다카140판결, 1991.3.27.선고 90다20510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내세우는 확정판결(당원 1991.1.15.선고 90다6170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의 내용이 유사할 뿐 당사자나 소송물을 달리하고 있어 재심대상판결과 저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