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2. 선고 92구105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대금으로 조달된 판시 각 임대보증금 합계 금 3,503,000,000원은 원고가 신축취득한 이 사건 건물과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서승호 소유로 남아 있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를 위 두 사람이 공동으로 임대하여 받은 임대보증금인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중 원고에게 귀속될 건물부분에 대한 금원은 위 임대보증금을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의 가액에 따라 안분한 금원으로 보아야 하고, 위 건물과 부지의 각 가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정확한 가액이 밝혀지지 않고 있고 상호간의 가액비교를 하기 위한 데 불과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를 기준시가에 의함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대금 1,650,000,000원 중 위 산식에 따른 건물귀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위 서승호에게 귀속될 부분을 원고가 위 서승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는 금 702,503,814원인데 원심이 이를 금 1,111,202,774원으로 보아 증여가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임을 지적하고 있으나, 과세관청은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를 원고 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금 702,503,814원으로 보아 증여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부분 과세관청과 원심판단의 상위는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위배나 임대차 및 증여에 관한 법리오해, 처분권주의나 변론주의 위배 및 조세법률주의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