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0.9. 선고 91구17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소외 1과 공동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1989.10.6. 소외 2에게 대금 190,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1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당사자간에 위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 등의 문제 때문에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하여 1990.11.14.(원심이 1990.11.13.이라고 적은 것은 명백한 착오임) 그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까지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따라서 당초의 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여 그 해제로 인한 말소등기까지 경료함으로써 위 계약의 이행으로 인한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되고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의 위배가 없고, 위 판단 또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과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위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 등의 문제 때문에 위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는 취지이므로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