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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항소장각하명령
판례
항소장각하명령
2017-루-1468생산일자 2017.12.21.
AI 요약
요지
항소장각하명령
상세내용
【원고, 항고인】

【피고, 피항고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심명령】

서울행정법원 2017. 11. 17.자 2017구단64630 명령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항소장에 관하여 항소인에게 인지 및 송달료 보정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한 제1심명령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동원(재판장) 김진석 이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