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9.11. 선고 91구89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2.4.20.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같은 해 6.6. 잔금까지 지급한 사실 및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대지에 대하여는 당시 진행중인 토지구획정리사업상 체비지로 지정되어 있어 매도인인 위 소외 1이 이를 매수하였지만 그 앞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앞으로 넘겨 받지 못하였으나 이후 위 소외 1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이전등기를 넘에도 세금 등의 이유로 이전등기를 원고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자 원고는 위 소외 1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1990.6.7.에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지방세법(1984.12.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1988.12.31.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73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은 잔금지급일인 1982.6.6.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같은 법 제120조에서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세액을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48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소멸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그 자진신고만료일 다음 날부터 그 취득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원고가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로서는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까지 원고의 위 취득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소멸시효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임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시효소멸한 과세권에 기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기록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