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환영상호신용금고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9.14. 선고 89나10180,10197(참가)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망 소외인이 피고 금고에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들 명의로 각 금 5,000,000원씩 예탁하였고 위 망인이 1988.8.9. 사망하여 남편과 자녀들인 원고들이 공동재산상속인이 되었음을 내세워 피고 금고에 대하여 위 예탁금 등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데 대하여 참가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여 민사소송법 제72조 제1항에 의한 참가신청을 하고 있다.
즉, 위 망인은 1988.6.초순경 위 각 예탁금반환채권을 그 예탁명의인인 참가인들에게 양도하였으나 채무자인 피고 금고에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사망하였으므로 위 망인의 재산상속인인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채권양도에 따른 양도통지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 금고에 대하여는 위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다음에 위 각 예탁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것이다.
참가인들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들이 원고들의 피상속인으로 부터 이 사건 예탁금반환채권을 양수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양도인에 의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참가인들은 현재는 피고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어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청구는 장래의 이행의 소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참가인들의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는 원고에 대하여는 승소가능성이 있으나 피고에 대하여는 승소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당원 1980.7.22. 선고 80다362,363 판결 참조)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은 그 이유를 달리 설시하기는 하였으나 그 결론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