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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중고자동차매매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
판례
중고자동차매매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
91-누-12080생산일자 1992.07.14.
AI 요약
요지
가. 구 자동차관리법(1991.12.31. 법률 제4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는 교통부장관은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할 때 또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취소처분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의 내용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업자가 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의 내용에 대하여 직접 확인한 경우라 함은 그 행위가 있었던 사실 자체를 직접 확인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위 행위가 행정처분의 취소원인이 되는 것까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나. 행정청으로부터 일정 시설을 확보한 뒤 중고자동차매매업의 본인가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내인가처분을 취소한다는 부관하에 내인가처분을 받은 원고가 위 부관에서 정한 시설을 모두 갖추었다하여 이를 소명하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본인가신청을 한 데 대하여 행정청이 원고가 확보한 시설만으로는 위 부관에서 정한 시설확보가 되지 아니한 것이라 하여 그 이행을 완료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원고가 별도의 조치 없이 이미 자신이 한 시설만으로도 위 부관에서 정한 시설확보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다면 이는 내인가처분을 취소함에 있어 같은 법 제67조 단서 소정의 청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한 사례.
상세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성남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4. 선고 91구27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89.12.14. 원고에게 중고자동차매매업의 내인가처분을 하면서 그 거시와 같은 시설을 확보한 뒤 본인가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내인가처분을 취소한다는 부관을 붙인 사실, 원고가 1990.6.1. 위 부관에서 정한 시설을 모두 갖추었다 하여 이를 소명하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본인가신청을 하자 피고는 원고가 확보한 시설만으로는 위 부관에서 정한 시설확보가 되지 아니한 것이라 하여 이의 이행을 완료하도록 지시하였다가 원고가 별도의 조치 없이 이미 자신이 한 시설만으로도 위 부관에서 정한 시설확보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보고를 하자 피고는 위 부관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자동차관리법 제67조 소정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같은달 25.자로 위 내인가처분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처분을 함에 있어 자동차관리법 제67조 단서 소정의 사유가 없는한 같은 조 본문 소정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설사 취소사유가 분명히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임을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위 단서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구 자동차관리법 제67조(1991.12.31. 법률 제4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교통부장관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할 때 또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취소처분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의 내용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사업자가 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의 내용에 대하여 직접 확인한 경우라 함은 그 행위가 있었던 사실 자체를 직접 확인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위 행위가 행정처분의 취소 원인이 되는 것까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것이므로 사실관계가 원심의 인정과 같다면 이는 위 자동차관리법 제67조 단서 소정의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가 내인가처분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청문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청문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