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인천직할시 중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27. 선고 91구236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인천 중구 (주소 생략)에서 ○당구장이라는 상호로 당구장업을 하며 1990. 12. 18.과 1991. 5. 23. 미성년자를 출입시켜 당구를 치게 하였다가 시정명령과 사업정지 1월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원고가 위 당구장 출입문에 만 18세 미만 출입금지라는 팻말을 붙여두기는 하였으나 1991.9.7. 15:15경에도 18세미만 고등학생으로서 모두 교복을 입고 있던 소외인 등 3명을 출입시켜 당구를 치게 하였다 하여 이에 피고가 1991.10.21.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5조, 제12조, 동법시행령 제9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한 이 사건에 있어서 판시 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 공통기준의 규정내용과 당구장이 아직까지 청소년들의 음주, 흡연, 도박, 패싸움 등 탈선과 비행의 장소로 많이 이용되는 시설 중의 하나인 점 등에 비추어 판시 당구장업의 개별기준의 내용은 당연히 18세 미만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표시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18세 미만자의 출입을 금지하지는 않으면서 위와 같은 표시만을 하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으며 모법의 위임사항에는 안전관리 및 위생기준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을 이와 같이 해석한다 하여 모법의 위임범위를 넘는 규정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판시한 원심의 조치나 원고는 이미 3차에 걸쳐 같은 규정을 위반한 자이고 출입한 미성년자가 모두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주장과 같은 사정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