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17. 선고 91구91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원심판결이 거시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서울 강동구 (주소 생략) 대지 470평방미터 및 그 지상건물을 1989.2.24. 취득하였다가 1990.3.26. 양도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에 토지등 거래계약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계약예정금액을 각 실지거래가격보다 낮추어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신고구역 안의 토지등의 거래계약의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양도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격보다 낮게 허위신고하는 것은 같은법 제21조의7 제1항 및 제33조 제4호 등 법령을 위반한 행위이고 이는 실지거래가격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고,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기록에 의하여도 이 사건 토지거래가 특히 투기성이 없는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사건 토지거래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세액을 산정한 피고의 과세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본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