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1.11.28. 선고 90나319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망 소외인 명의의 각 등기는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도 원인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거시증거들을 믿지 아니하고 갑 제4호증의 5, 6, 7 등 거시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 없다.
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5조는 보증인의 거주지와 관련된 자격으로 ‘부동산 소재지 리·동에 계속하여 10년 이상 거주하는자’ 를 요구하고 있고 달리 동일한 리·동내의 자연부락에 의한 제한을 두고있지 않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관한 보증을 한 윤부해 등 3인이 이 사건 삼포리에 거주하는 보증인들이었고 이 사건 제1부동산이 행정구역상 위 삼포리에 소재하고 있다면 위 윤부해 등 3인은 단지 자연부락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위 제1부동산에 대한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발급권한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