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피고, 피상고인】
【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18. 선고 91나56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0가합215(서울고등법원 91나6896)와 중복되는 제소로서 부적법하다 하여 소를 각하하였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권자대위소송과 소송물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양 소송은 동일소송이므로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라 할 것이나, 이 경우 전소,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의 선후에 의할 것이며(당원 1989.4.11. 선고 87다카3155 판결; 1990.4.27. 선고 88다카25274,25281 판결 참조), 소의 추가적 변경이 있는 경우 추가된 소의 소송계속의 효력은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거나 변론기일에 이를 교부한 때에 생긴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90가합215 사건에서 보조참가인 1, 보조참가인 2가 원고가 되어 이 사건 피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1990.7.2.자 준비서면에 의한 것이 명백하고 이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거나 변론기일에 교부됨으로써 비로소 소송계속의 효력이 발생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송의 소장은 위 소송계속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인 1990.4.17. 피고에게 송달되어 소송계속이 발생되었음을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가사 위 90가합215 사건에서 추가적으로 변경된 소와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가 위 90가합215 사건에서 추가적으로 변경된 소의 후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반대로 이 사건 소를 후소에 해당한다고 하여 앞에서 본 것처럼 소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위 90가합215 사건에서는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한 피고의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는 소외 2외 11명의 부상으로 인한 피고의 보험금청구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있는 바, 동일한 교통사고에 의한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그 중 한사람이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보험자를 상대로 자신의 손해부분에 관한 보험금청구를 하고 있는 경우, 다른 피해자가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다른 피해자의 손해부분에 관하여 별도의 보험금청구를 하는 것은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 각 피해자마다 별개의 보험사고가 성립하고 그 보험금청구권의 소송물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은 중복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