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천안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22 선고 91구82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게 되는 것이고, 한편 징계사유로 문제된 동일한 사실로 기소되어 1심법원에서 유죄판결까지 선고받았다면, 비록 그 후 그 사실에 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징계처분이 결과적으로 증거 없이 이루어진 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경우에 불과하고 이러한 위법사유는 취소사유에는 해당될지언정 당연무효의 사유로는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당원 1981.7.28. 선고 80누84 판결; 1985.8.20. 선고 84누710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같은 견해에 입각하여, 원고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제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해임처분이 이루어졌는데, 그 후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해임처분의 기초가 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피고가 그 징계사유 없이 원고를 해임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려면 그 해임처분의 성립 당초부터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위 해임처분 당시에 그 처분에 중대하고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해임처분의 무효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