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군산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9.13. 선고 89구11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5.11.15.에 취득하였던 군산시 (주소 1 생략) 등 답 9필(이하 갑토지라고 한다)을 1988.1.15.에 이르러 소외 1 등 8명에게 양도하였고, 1987.11.13. 소외 2로부터 대금 118,000,000원에 매수하였던 전북 옥구군 (주소 2 생략).등 21필의 토지중 (주소 3 생략). 등 10필 (이하 을토지라고 한다)은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88.6.21. 소외 3에게 이를 양도하였고, 나머지 11필 (이하 병 토지라고 한다)은 자신 명의의 등기를 생략한 채, 같은 해 2. 15. 소외 4에게 이를 전매하고, 소외 2로부터 직접 소외 4의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및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갑 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되, 을 , 병 토지는 그 양도가 1년이내의 단기전매 또는 미등기전매라는 이유로 소득세법 (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같은법시행령 (1989.8. 1. 대통령령 제 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제2항,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2항, 제3항 제1호, 제5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를 산정하기로 하여, 소외 3과 소외 4가 토지등 거래계약신고를 하면서 신고한 계약예정금액 금 88,385,000원과 금 73,647,000원을 원고의 을, 병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으로 보고, 원고의 을, 병 토지에 대한 위 매수대금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 51,317,448원과 금 66,682,552원을 그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또는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확정한 다음, 갑 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하여 온 농지이고 그 대토로서 을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갑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소득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가 1975년부터 1977년까지는 소외 5에게, 1986.3. 부터 그 양도시까지는 소외 6에게 갑토지를 대리경작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여 양도 당시 자경한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하고, 토지등 거래계약신고를 한 당사자가 변경신고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한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을, 병 토지를 함께 취득하였으나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각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에 따라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을, 병 토지에 관한 피고의 위 양도차익 산정방법도 정당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해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 거래계약신고를 한 당사자가 아무런 변경신고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신고 당시에 계약예정금액을 착오로 기재하였거나 그 예정금액을 합의와 다르게 기재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거나 거래신고일과 실제거래일 사이에 지가의 등락 등으로 가격을 새로 정할 필요성이 생겨 그 예정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상당하다 (1991.4.23. 선고 90누10186 판결; 1990.10.16. 선고90 누1151 판결등 참조)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을, 병 토지에 관한 실지양도가액이 앞서 본 거래계약신고서 기재의 계약예정금액과는 달리 그 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된 특별한 사정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계약예정금액을 그 양도가액으로 추정하고, 그에 배치되는 갑 제4호증의 3(매매계약서)의 기재부분을 믿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당원의 위 견해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처분문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위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위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4항 등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였지만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기만 하면 (과세권자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될 수도 있고,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될 수도 있는 것이다), 위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 (1991.11.12. 선고 91 누 4461 판결; 1990.9.25.선고 90누4396 판결; 1989. 10.13.선고 88누2519 판결등 참조)이므로, 이와 견해를 같이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면, 과세권자가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 없고, 반드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바 못된다.
3.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5호는 제8호와 달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 아니라고 함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 (1990.9.25. 선고 90누4211 판결; 1990.5.22. 선고 90누639 판결; 1990.2.9. 선고 89누3731 판결 등 참조)이고, 논지가 내세우는 당원 1990.7.27. 선고 90누3768 판결은 같은 항 제8호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4.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1988년도에 있었는데,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의한 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하기도 전에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그 신고기회를 박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논지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관하여 사실심에서는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위법사유에 관한 주장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5.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