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영동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용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6.29. 선고 90구692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과 피고소송대리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충북 영동읍 계(주소 1 생략) 외 수 필지에서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는 원고가 1985년 착공된 영동읍우회도로 확장공사로 위 공장의 전면부 토지 50.2평이 도로예정지로 편입되고 그 지상건물 29평이 철거되게 되어 나머지 부지 및 건물만으로는 정비업소허가기준에도 미달하여 피고에게 대책마련을 호소하며 협의매수 및 철거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위 공장 뒷편 원고 소유 토지인 (주소 2 생략)이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그 지상에 공장용 건물의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므로 허가상 용도는 농업용 창고로 하되 사실상 정비공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기로 한 사실, 이에 원고는 도로예정지의 협의매수에 응하는 한편 1986.1.6. 피고로부터 용도를 농업용 창고로 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소 2 생략)외 2필지에 경량철골조 스레트지붕 건평 395.6평방미터의 농업용 창고를 신축하여 같은 해 11.8. 준공검사를 받고, 위 건물처마와 담 사이에 스레트지붕을 얹어 79.52평방미터를 무단증축하여 그 내부에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정비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피고는 원고가 위 건물을 위와 같이 허가용도와 달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3년 가까이 이를 묵인하여 오다가 1989.8.25. 및 같은 해 9.20. 위 무단용도변경과 증축된 건물의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를 명하고, 원고가 이에 불응하자 1990.1.13. 및 1.30. 위 원상복구 및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경우 대집행하겠다는 이 사건 각 계고처분을 한 사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부지 및 앞과 옆의 토지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뒷편 토지는 시설녹지 아니면 자연녹지이고 근접하여 경부선 철도가지나가 그 일대는 쾌적한 주거지라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건물을 정비공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기존건물 및 대지만으로 협소하여 대형차량의 정비에 어려움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당초허가와는 달리 공장용 건물로 사용하는 이상 당초 피고와의 합의에 관계없이 이는 위법건축물이 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경위, 건축법위반내용, 사용정도, 주위환경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이 허가 당시의 용도와는 달리 자동차정비공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여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고, 허가를 받음이 없이 무단 증축한 부분은 이를 존치함이 미관상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이를 방치함은 당국의 불법건물단속권능을 무력화 시키고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어서,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계고처분 중 허가를 받아 건립된 부분에 대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무단증축부분에 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원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