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서강건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23. 선고 91나2402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 소외인이 농촌지역에 거주함을 전제로 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농촌일용노임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위 망인은 4형제 중 막내로서 다른 가족들과 함께 농촌지역인 충남 서산군 (주소 생략)에 거주하다가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이 사건 사고 전인 1990. 3.경부터 도시 지역인 인천에 거주하면서 인천시 신흥동 소재 ○○전산직업훈련원에 1년생으로 재학중이었고 부업으로 인천시 항동 소재 △△주유소의 주유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근래의 도시집중화 현상과 특히 위 망인이 전산직종에의 취업을 목적으로 직업훈련원에 다니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단지 망인의 가족들이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장차 망인이 군복무를 마치고 농촌지역에 복귀하여 농업에 종사하게 되리라는 개연성이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하여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일실수입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