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신민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열래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1.12.13. 선고 91나88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18,310분의 12,320 지분에 관하여 1978.11.30. 소외 1 및 소외 2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후, 이 사건 임야에 대한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1978.12.30. 접수 제82,640호(등기순위 10번)로 소외 3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나머지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는 같은 법원 같은 날 접수 제82,641호(등기순위 11번)로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후 위 소외 3이 소외 4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2분의 1 지분을 매도하여 1979.12.27.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소외 1 및 소외 2가 1986.11.10.에 이르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18,310분의 12,320 지분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 등기공무원이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고 이에 저촉되는 후순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에 있어서 위 소외 4와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각 18,310분의 9,155(2분의 1) 지분을 각 18,310분의 2,995지분으로 경정하는(각 18,310분의 6,160지분씩 말소되는 셈이다) 경정등기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방문인 및 정계진의 명의로 가등기가 경료되고 그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위 가등기권리자와 위 김상열 및 피고의 각 지분의 합계가 1을 초과하여 후순위권리자들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및 위 김상열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의 선후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하여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18,310분의 12,320 지분은 위 방문인 및 정계진의 소유로, 18,310분의 5,990 지분은 위 김상열의 소유로 확정되고, 따라서 등기공무원은 위 김상열보다 등기순위가 뒤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말소하고 위 김상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가등기권리자들의 권리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분을 18,310분의 5,990 지분으로 경정하는 경정등기를 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18,310분의 2,995지분에 관한 소유이전등기는 위 소외 4의 지분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어 피고는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볼 때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등기실무상의 관행과 예규 등에 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나 가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