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하빈이씨 용계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피고, 피상고인】
【환송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농지가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위토로서 위 법에 의한 정부수매나 분배로부터 당연히 제외되는 것이므로 소외 1에 대한 농지분배는 무효이고 따라서 동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로 돌아간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원인무효인 위 소외 1과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함은 몰라도 피고들을 상대로 직접 원고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함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원고에게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심이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소론은 특히 원고가 그 정당한 등기 명의를 찾기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말소등기를 구하고 그후 전 소유명의자인 소외 2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등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도록 강제하는 것 보다는 현재의 소유명의자인 피고들로부터 바로 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소송경제를 위하여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들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이상 원고는 전 소유명의자인 소외 이재무에게 명의신탁한 자에 불과하고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취득한 적이 없으므로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지 아니하고 무효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자기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는 없다 할 것이니 이 부분 논지도 이유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