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16. 선고 90구109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1991.7.30.자 및 8.10.자 준비서면과 같은 해 8. 14.자 추가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7. 9. 29. 건설부고시 제349호로 도시계획(도로)결정이 고시되고, 1984. 4. 24. 서울시 고시 218호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이 인가 고시되어,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게 되어 원고와 토지수용을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수용재결신청을 하여 피고가 1985. 2. 14. 이 사건 수용재결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수용재결은 도시계획법과 토지수용법상의 절차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시 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보조참가인이 수용재결에 의하여 수용의 효력이 발생하기도 전에 이 사건 토지를 권원없이 점용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그로 인하여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이 발생함은 변론으로 하고 이 사건 수용재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을 함에 있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감정기관인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와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 보상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당원 1989.11.24. 선고 89누3687 판결 참조), 가사 그 보상액이 정당한 보상가액에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수용재결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