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양산군수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4.3. 선고 90구2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어선은 소유자이던 소외 최복철의 어선말소등록신청에 의하여 등록취소 및 말소등록이 된 후로도 경남 양산군 일광면 학리 앞바다에 계속 정박되어 있다가 1987.10.경 원고가 선체부식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이를 바닷물 속에 가라 앉혔으나 현재는 그 선체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식되어 다시 인양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는 어선등록의 대상이되지 아니하므로 외형상 무효인 등록취소 행위가 잔존하고 있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제 와서 굳이 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그 등록취소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나아가 피고가 선적증서원부에서 이 사건 어선에 대하여 말소등록을 한 것은 그 소유자이던 위 최복철의 신청에 따른 것으로서 그 등록이 취소되고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한 것에 불과할 뿐 그로 인하여 어선의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실체상의 권리변동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그 말소등록처분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각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의 각 규정내용에 비추어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의 이익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등록취소처분은 공무원의 사무착오 내지 사실오인에 기인한 잘못된 처분이라서 위법함에도 이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주장은 이 사건 소의 적법성을 전제로 하는 본안에 관한 것으로서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받아들일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